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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 정보 문의)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(축산): 저메탄사료 급여, 질소저감사료 급여, 기계교반·강제송풍설비 이용 등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- 신청 기간 : ~ 2025년 7월 31일 (목)- 신청 대상 : '축산법'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- 신청 축종 : 한우, 육우, 젖소, 돼지, 산란계- 지원 기간 : 2024년 11월 ~ 25년 10월 말- 신청 장소 : 농업인·농업법인 소재지 시·군 사업담당과- 문의 : 거주 지역 시·군 사업담당과 또는 축산품질관리원 (044-550-5063)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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